국회는 26일 일반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을 합친 새해 예산 지출을 정부안인 238조5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 삭감한 235조4000억원으로 확정, 통과시켰다.

새해 일반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3400억원 삭감한 163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8조원에서 156조5200억원으로 1조4800억원을 순삭감됐으며,특별회계는 6조7000억원에서 6조8100억원으로 1100억원 늘어났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사회적 일자리 창출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각각 1조7000억원,6500억원에서 1500억원씩 축소됐다.

국회는 또 기금예산을 73조8000억원에서 72조원으로 1조8000억원을 감액했다.

국회는 내년 세입예산안의 경우 각종 조세감면 조항 신설로 인한 세수감소 등을 반영, 8200억원을 줄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오는 2009년부터 시행하고,관광호텔과 유통업체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찬성 236명,반대 22명,기권 21명으로 통과시켰다.

택시가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 수정안,EITC 도입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같은 당 김애실 의원 수정안은 각각 부결처리됐다.

국회는 아울러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차환발행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국회에 입법조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입법조사처 법안도 각각 가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