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신영증권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주택공급이 건설주 단기 조정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신영 이경자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규제하는 제도”라며 “분양가의 대부분은 택지비가 차지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로 건설사 수익성의 변화가 커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신규 분양물량은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아파트가 시장에 의미있는 부분을 차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주택공급으로 건설주가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를 유지.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