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혜택 1순위는 채권단의 기업개선작업 결정을 받은 팬택계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택계열 10개 채권은행은 지난 15일 기업개선작업을 결의하면서 3개월간 채권을 유예하기로 합의한바 있지만, 2금융권과 개인이 보유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8천억원은 만기가 돌아올 경우 상환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팬택계열은 29일부터 CP보유자들에 대한 소집공고를 내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산업은행 김종배 부총재도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CP와 회사채 보유자들도 생각을 잘해야 한다."면서 "지금 연장해주면 정상화될 경우 회수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채권단의 기업개선작업에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촉법이 재입법되어 효력이 발효될 경우 CP와 회사채 보유자들의 상환압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상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기촉법을 재입법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것으로 안다."면서 "팬택계열의 경우 재입법시 예외조항을 마련해 소급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입법된 기촉법에 대해 CP와 회사채 보유자들이 위헌청구에 나설 경우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정상화 작업도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