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LIFE - 4부 : 은퇴이민(4)] 1주택자 출국 2년내 처분땐 비과세...해외이민 절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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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민자들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민은 △현지 이주 △연고 이주(혼인) △무연고 이주(고용) 등으로 나뉘는데,영주권이나 장기 체류자격(거주 여권)을 얻어 떠나는 은퇴 이민의 경우 현지 이주로 분류된다.
은퇴 이민을 떠날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 기간(서울 기준 3년 이상) 및 주거 여부(2년 이상)와도 상관없다.
출국 전이라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다는 전제 아래 똑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로 국내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양도차익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1주택자의 경우 절세기간(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 후 1년,출국 후 2년 내)을 꼼꼼하게 따진 뒤 현지에서 1년 이상 생활한 후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지만 해외로 이주하기 직전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사놨다 나중에 되판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 A씨의 경우 1993년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하루 전 주택을 샀다 10년 후인 2003년 매각해 6771만원의 양도세를 냈다.
A씨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소득세법상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해외 이주 등으로만 비과세 요건을 제한한다는 판결로 패소했다.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민을 간 후 비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할 때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민은 △현지 이주 △연고 이주(혼인) △무연고 이주(고용) 등으로 나뉘는데,영주권이나 장기 체류자격(거주 여권)을 얻어 떠나는 은퇴 이민의 경우 현지 이주로 분류된다.
은퇴 이민을 떠날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 기간(서울 기준 3년 이상) 및 주거 여부(2년 이상)와도 상관없다.
출국 전이라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다는 전제 아래 똑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로 국내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양도차익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1주택자의 경우 절세기간(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 후 1년,출국 후 2년 내)을 꼼꼼하게 따진 뒤 현지에서 1년 이상 생활한 후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지만 해외로 이주하기 직전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사놨다 나중에 되판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 A씨의 경우 1993년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하루 전 주택을 샀다 10년 후인 2003년 매각해 6771만원의 양도세를 냈다.
A씨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소득세법상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해외 이주 등으로만 비과세 요건을 제한한다는 판결로 패소했다.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민을 간 후 비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할 때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