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우회상장..제도 개선후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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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 관리제도 개선 후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한 기업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6월 우회상장 관리제도를 개선한 후 현재까지 코스닥 시장의 우회상장 기업이 7개로, 제도개선 전 38개 대비 80% 넘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전에는 합병 11건, 포괄적 주식교환 19건, 주식스왑 7건, 영업양수 1건이 발생했으나 제도개선 후에는 합병 4건, 주식스왑 3건에 그쳤다.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들의 규모 및 수익성도 제도 개선 후 크게 좋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개선 전 우회상장 비상장 기업들의 자본 총계는 평균 120억원에 불과했으나, 개선 후엔 평균 25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총계가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의 수도 14개에서 0개로 감소했다.
평균 경상이익의 경우 5억원에서 48억원으로 860% 급증했고 제도개선 후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은 모두 경상이익을 시현했다. 제도개선 전에는 16개 업체가 경상손실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우회상장 관리제도의 개선으로 재무상황이 부실한 기업의 우회상장을 차단, 코스닥 시장에 건전한 M&A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27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6월 우회상장 관리제도를 개선한 후 현재까지 코스닥 시장의 우회상장 기업이 7개로, 제도개선 전 38개 대비 80% 넘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전에는 합병 11건, 포괄적 주식교환 19건, 주식스왑 7건, 영업양수 1건이 발생했으나 제도개선 후에는 합병 4건, 주식스왑 3건에 그쳤다.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들의 규모 및 수익성도 제도 개선 후 크게 좋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개선 전 우회상장 비상장 기업들의 자본 총계는 평균 120억원에 불과했으나, 개선 후엔 평균 25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총계가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의 수도 14개에서 0개로 감소했다.
평균 경상이익의 경우 5억원에서 48억원으로 860% 급증했고 제도개선 후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은 모두 경상이익을 시현했다. 제도개선 전에는 16개 업체가 경상손실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우회상장 관리제도의 개선으로 재무상황이 부실한 기업의 우회상장을 차단, 코스닥 시장에 건전한 M&A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