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이 내년 상반기 국내에서 자산운용업을 시작한다.

JP모건의 가세로 자산운용 시장을 둘러싼 국내외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은행이 제출한 자산운용업 예비허가 신청안이 최근 금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JP모건은 이르면 내년 2∼3월께 본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JP모건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어 예비허가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JP모건의 과거 '전력'을 이유로 예비허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전 국내 금융권이 JP모건의 주선으로 태국 아르헨티나 등에 대규모로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JP모건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를 주선했던 '원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산운용업 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