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 신원 은화삼CC 등 서울 근교 골프장들은 지난해에 비해 최고 10억원의 종부세를 더 부담했고,지방 골프장들도 3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가로 냈다.
지난해 대비 증가율로 따지면 최저 50%에서 최고 160%에 이른다.
특히 과표현실화에 따라 갈수록 종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골프장마다 비상이 걸렸다.
이동주 신원CC 사장은 "이 추세라면 연중무휴 내장객을 받는 일부 골프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골프장이 내년부터 적자경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부세 부담 현황=판교신도시 부근에 위치한 남서울CC(18홀)는 올해 종부세를 22억3400만원 냈다.
지난해 13억1500만원에 비해 9억1900만원 늘어난 것.상승률이 70%에 달한다.
코스 내에 유휴부지가 비교적 많은 은화삼CC(18홀)는 종부세가 지난해 6억9000만원에서 올해는 15억3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액수로는 8억4000만원이 늘었고,증가율은 무려 121.7%다.
신원CC(27홀)의 경우는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가 적은 까닭에 올해 종부세가 3억6000만원으로 '예상 밖으로 적게' 나왔다.
그러나 종부세는 적어지는 대신 종합토지세가 늘어나 결국 재산세 증가액은 같아졌다.
지방 골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동래베네스트GC(18홀)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가 3억9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7억원으로 8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고,순천의 파인힐스CC(27홀)는 종부세 증가율이 100%나 됐다.
○종부세 왜 급증했나=골프장은 코스(개발지) 외에도 원형보존지와 유휴부지(나대지 등 방치돼 있는 땅)가 있다.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원형보존지와 유휴부지도 합산과세 대상이 된 데다,과표적용률이 지난해 55%에서 올해는 70%,내년엔 80%,내후년엔 90% 등으로 매년 10%씩 상향된다.
문제는 원형보존지의 경우 정부가 골프장 건설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강제사항이라는 데 있다.
사업자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원형보존지를 두어야 하지만 전체 골프장 면적의 30∼40%에 해당하는 그곳까지 높은 세금을 내야 하고 과표마저 높아져 오히려 코스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며,과세이론상으로도 모순이라고 골프장 업계는 지적한다.
코스로 사용되는 부지 외에 나대지와 임야가 많은 골프장들의 타격이 심한 것은 이 때문이다.
○골프장들의 대책은=골프장들은 너나없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상당수 골프장은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결국 고사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미 적자로 돌아선 남서울CC는 세무당국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다른 골프장들도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통해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세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8·31 부동산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대환 골프장경영협회 전무는 "골프장 내 토지는 스포츠시설물로 보아야 하는 데도 일반인들이 사고파는 땅으로 간주해 최고 20배까지 중과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며 "불합리한 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