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자동차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준미달업체의 신규투자를 억제,중국 고유의 자동차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2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앞으로 내외자가 합작한 자동차회사가 상호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규브랜드차 출시와 분공장 건설을 불허키로 했다.

중국에서는 해외기업이 독자법인을 세울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치는 사실상 외국자동차회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에서 허가받은 생산량의 80% 이상을 판매한 업체에 한해 공장 확장 등 신규투자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승용차는 연간 10만대 이상,스포츠용 차량은 5만대 이상 판매 실적을 보유한 업체에 한해 투자신청을 받기로 했다.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 자동차회사에 대한 견제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 억제 △중국자동차회사의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외국 자동차회사에 대해 기술 이전이나 중국산부품 사용 등을 촉진시키고 외국기업의 생산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노재만 베이징현대차 대표는 "법인을 설립할 때나 설립 후에도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글로벌기업들은 이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