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LIG손해보험(옛 LG화재해상보험)이 LG전자를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51억원을 매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1997년 12월31일 LIG손해보험이 당시 보람은행(하나은행으로 합병됨)에 480억원을 16% 금리로 대출(1년 후취) 해주고 같은 날 보람은행이 LG전자의 사모사채 480억원을 16%의 금리(1년 후취)로 사들인 것이 부당지원행위라고 보고 1999년 LIG손해보험에 과징금 51억원을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