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ㆍ고승덕 등 유명인 이름 딴 펀드名 사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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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장하성 펀드''고승덕 펀드' 등 유명인의 이름을 딴 펀드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펀드의 실제 운용자가 따로 있고 유명인은 자문 등 역할이 제한돼 있는 데도 이들의 이름을 딴 펀드가 나와 투자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제대로 된 펀드 이름을 사용하고 펀드가 아닌 경우 펀드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같은 유명인 펀드는 장하성·고승덕 펀드 외에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진대제 펀드',영화감독 강우석씨의 이름을 딴 '강우석 펀드' 등 네 가지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상 펀드는 사모투자펀드(PEF)인 '진대제 펀드' 하나뿐이라고 설명했다.
'장하성 펀드'는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펀드,'고승덕 펀드'는 신탁업법상의 특정금전신탁,'강우석 펀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이들은 간투법상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앞으로 펀드가 아닌 경우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펀드라도 유명인의 역할이 실제 펀드 운용 형태와 다르면 이를 광고,홍보에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펀드의 실제 운용자가 따로 있고 유명인은 자문 등 역할이 제한돼 있는 데도 이들의 이름을 딴 펀드가 나와 투자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제대로 된 펀드 이름을 사용하고 펀드가 아닌 경우 펀드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같은 유명인 펀드는 장하성·고승덕 펀드 외에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진대제 펀드',영화감독 강우석씨의 이름을 딴 '강우석 펀드' 등 네 가지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상 펀드는 사모투자펀드(PEF)인 '진대제 펀드' 하나뿐이라고 설명했다.
'장하성 펀드'는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펀드,'고승덕 펀드'는 신탁업법상의 특정금전신탁,'강우석 펀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이들은 간투법상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앞으로 펀드가 아닌 경우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펀드라도 유명인의 역할이 실제 펀드 운용 형태와 다르면 이를 광고,홍보에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