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예산안 처리로 국회가 사실상 연내 일정을 마감함에 따라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처리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본격적인 정계 개편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 경우 연금법은 추동세력이 없는 '부모잃은 미아'가 될 공산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 외에 당초 내년 초부터 시행하려던 각종 가입자 수급권 보호 방안들도 함께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연금개혁법은 △보험료 인상(2009년부터 9%에서 2018년까지 12.9%로 조정)안 △연금수령액조정안(연금수령액을 가입기간 월 평균 소득 기준 60%에서 2008년 납입분부터는 50%로 조정)방안 외에도 57개 항목에 달하는 가입자 수급권 개선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도적 결함 때문에 가입자들이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받던 것을 고친 사항들이다.

여기에는 △중복급여 허용 △연금수급시기 지연에 따른 가산제 △유족연금수급상의 남녀차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중복급여 허용은 노령연금을 받게 된 가입자가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유족연금 수급상의 남녀차별 개선은 현재 여성만 유족연금을 받게 한 것을 남성도 자녀 부양의무를 지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받을 수 있도록 고친 것이다.

당연히 진작부터 그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것을 뒤늦게 고치는 것들이다.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다자녀 가정에 지급하는 연금 인센티브(둘째아 1년,셋째아부터는 1년반씩 추가인정),군 복무자들에게 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디트 등도 연금개혁 지연으로 가입자들이 포기해야 할 부분들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