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 내년 상반기면 지방에서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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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를 전국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 13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단일권역 사업자에는 한국방송공사(KBS)가 선정됐으며 2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6개 권역별 사업자로는 해당 지역의 MBC 계열사와 지역민방이 확정됐다.
권역별 허가추천 대상 사업자는 △강원권(강원민방,춘천MBC) △대전ㆍ충청권(대전방송,대전MBC) △광주ㆍ전라권(광주방송,광주MBC) △부산ㆍ울산ㆍ경남권(KNN,부산MBC) △대구ㆍ경북권(대구방송,안동MBC) △제주권(제주방송,제주MBC) 등이다.
방송위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방안대로 출연금과 출연 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6개 민방에 대해 필요 서류를 제출받은 뒤 이른 시일 안에 허가추천서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위가 허가추천서를 교부하면 6개월 안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방송을 송출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은 내년 3~6월 중 본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창호 기자 chhan@hankyung.com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 13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단일권역 사업자에는 한국방송공사(KBS)가 선정됐으며 2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6개 권역별 사업자로는 해당 지역의 MBC 계열사와 지역민방이 확정됐다.
권역별 허가추천 대상 사업자는 △강원권(강원민방,춘천MBC) △대전ㆍ충청권(대전방송,대전MBC) △광주ㆍ전라권(광주방송,광주MBC) △부산ㆍ울산ㆍ경남권(KNN,부산MBC) △대구ㆍ경북권(대구방송,안동MBC) △제주권(제주방송,제주MBC) 등이다.
방송위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방안대로 출연금과 출연 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6개 민방에 대해 필요 서류를 제출받은 뒤 이른 시일 안에 허가추천서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위가 허가추천서를 교부하면 6개월 안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방송을 송출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은 내년 3~6월 중 본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창호 기자 ch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