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인천 서구 등 서울·수도권 22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줄어들고 실거래가가 6억원이 넘을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서울 광진구를 비롯한 수도권 8개 지역의 일부 동(洞)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광진구 광장·구의동,강서구 등촌·마곡·염창동,인천 서구 가정·검암·당하·마전·불로·왕길·원당동,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고양시 덕양구 행신·화정동,부천시 원미구 상·중동,파주시 금능·금촌동,교하읍,김포시 장기·풍무동 등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작년 9월 처음 지정된 이후 29일부터 32곳으로 확대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