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를 1년이 아닌 13개월이나 15개월로 한 '만기 틈새형' 고금리 예금이 쏟아지고 있다.

만기구조를 다양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하지만 1년 금리 위주로 규제를 하는 금융감독원의 감독망을 교묘히 피해나가려는 기법이란 지적도 있다. 2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경기 분당저축은행은 26일부터 15개월 정기예금을 새로 만들어 연 6.2%(복리기준 6.43%,이하 괄호는 복리)의 금리를 지급하고 있다. 이 저축은행은 또 13개월 정기예금 금리도 5.8%에서 6%(6.18%)로 0.2%포인트 올렸다. 이 두 상품을 만들면서 연 5.9%(6.15%)의 금리를 주던 18개월 정기예금은 없앴다.

분당저축은행 관계자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300억원 한정으로 예금을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도권에 있는 다른 저축은행들도 자금 유치를 위해 일제히 13개월 금리를 인상했다. 서울 신안저축은행과 영풍저축은행은 10일을 전후로 13개월 정기예금 금리를 각각 5.8%에서 6%(6.18%)로 상향조정했다. 신라저축은행도 이달 초 5.9%의 이자를 주는 13개월 정기예금을 내놨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