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서 쟁점조항 보완키로 결정
상임위원 2명 관련단체 추천해 임명


정부는 내년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2명은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키로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새해 1월 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한 국무총리 지휘감독권 배제 여부, 총리의 의안제출권 부여 여부 등 쟁점조항에 대해 연말까지 보완작업을 거쳐 새해 초 국무회의 심의.의결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제처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국무총리 지휘감독권을 배제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고, 총리에게 의안제출권을 부여한 조항도 소관부처가 없는 경우 행자부가 의안제출권을 행사토록 돼있는 현행법 규정과 배치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됨에 따라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차기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3월 이후로 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원 2명의 관련단체 추천 및 임명방식과 관련해서는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단체는 시민단체, 소비자.시청자 단체, 여성계 등 포괄적으로 망라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단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송통신위원 임명안은 그러나 방송통신에 관한 주요 정책과 인사를 결정하는 상임위원 2명을 국회 등 대표성을 갖춘 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손에 넘긴다는 점에서, 그리고 관련단체의 기준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일부를 국회가 추천할 경우 정파적으로 흐를 염려가 있고 방송통신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상당한 지체가 예상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정파를 초월해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방송통신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위원을 선임토록 했으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교차 임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의 자격요건은 ▲방송학.언론학 등 전공자로 부교수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거나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 판검사.변호사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자 ▲방송.통신분야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고위공직자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단체나 기관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 10년이상 있었던 자 ▲방송.언론.정보통신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 위원의 임기는 최초로 임명되는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의 임기는 2년, 또 다른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하되 방송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방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위원회는 방송.정보통신.전파관리.우정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사무로 하지만 우정사무는 한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법안은 또 위원회의 사무처리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조직을 설치토록 했으나 사무총장은 두지 않기로 했으며, 현행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해 수행하는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치토록 했다.

또 현재 방송위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 고용승계되도록 하고, 정통부 직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직원이 되도록 하는 등 직원 고용과 관련한 규정을 둬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토록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