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 전세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근로자와 서민용 전세자금을 2006년보다 4000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근로자와 서민용 전세자금으로 2006년(2조3000억원)보다 17.4% 늘어난 2조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전셋집 마련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여금을 제외한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대출 신청일 기준·단독 세대주 제외)다.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85㎡) 이하로,보증금과 전세금을 포함해 총 임차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세 자녀 이상 가정은 대출 한도가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이자는 연 4.5%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0.5%포인트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대출금은 2년 안에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빌려 쓸 수 있다.

단 기한을 연장할 때는 원금 20%를 상환하거나 금리를 0.5%포인트만큼 더 부담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