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동차 수출면허제를 도입,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죈다.

작년 7월 도입한 자동차품질인증후 수출제,신규투자 억제에 이은 세 번째 산업구조조정 정책이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상무부가 오는 3월1일부터 자동차 수출면허제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 31일 보도했다.

수출면허제는 자동차 완성품은 물론 부품 등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인 면허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자동차산업의 과잉투자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올해 1000만대의 차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총 설비용량의 71%에 불과한 수준으로 그만큼 투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투자규모에 비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품의 수준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에는 1025개의 자동차관련 수출업체가 있으나 600개 업체는 수출 실적을 내놓지도 못할 만큼 영세하다.

중국 정부는 이에 앞서 작년 7월 자동차품질인증후 수출제를 도입,일정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업체의 제품은 수출을 금지시켰다.

또 최근에는 정부에서 허가받은 생산량의 80% 이상을 판매한 업체에 한해 공장 확장 등 신규투자 금지와 함께 승용차는 연간 10만대 이상,스포츠용 차량은 5만대 이상 판매 실적을 보유한 업체에 한해 투자신청을 받기로 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