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휴가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나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중·하위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회 2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하는 노인부양가구 통합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2006년 말 기준으로 휴가비 지급 대상 가구는 127만1000가구며 이 중에서 일단 새해에 6만1483가구에 휴가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9년까지 이 제도를 실시해본 뒤 호응도를 봐가며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휴가비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여행업계와 연계해 값싸고 다양한 여행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휴가비에는 숙식비와 교통비,시설 입장료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일선 시·군·구에서 휴가비 지급 대상자 선정을 맡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에 대한 공적 부양체계가 미약한 상태에서 사적 부양체계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노인 부양 부담을 전부 떠안고 있는 가족의 고충이 적지 않은 만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