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장사들에 전문적 소송꾼 경계령이 내려졌다.

올 3월 2006년 결산시 과거 분식회계를 고백하면 형사적 책임은 면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고심 중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일 "증권집단소송제가 올해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일부 중소형 법무법인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전체 집단소송에서 받아내는 보상금의 1~2%만이 주주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과거 고백한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 소송이 성행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증권집단 소송에 대해 자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소송대응 체계가 취약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증권집단소송제 설명회에서 전문 소송꾼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금감원은 이 같은 전문 소송꾼들의 리스트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분식회계를 스스로 고백해 형사 조치 등을 경감받은 기업은 200여개에 이르며 금감원은 나머지 업체들도 오는 3월 2006 회계연도 정기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과거 분식을 털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만 전문소송꾼들일지라도 재무제표에만 표시돼 있는 전기 오류 수정 등의 항목만을 갖고 주주 손실을 입증해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회계분식 등에 대한 감리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1~2년 내에 매년 전체 법인의 20%가량이 회계감리를 받도록 해 최소한 5년에 한번꼴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1년에 감리를 받는 법인은 전체 법인의 15%를 밑돌고 있다.

감독원 관계자는 "회계감리 강화는 그동안 기업투명성 제고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