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유료 장애인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 시설 이용료의 일부(월 27만원)를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4인 가족 기준)이 기초생활급여 수급 대상(월 120만5000원)을 넘으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69만원)은 안 되는 가구의 장애인들이다.

현재 장애인생활시설 월 이용료는 월 43만1000원에서 56만원 사이로 기초생활 수급대상 장애인들은 전액 무료로 이를 이용하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들은 비싼 이용료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내년 중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12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