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 월 2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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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4인 가족 기준)이 기초생활급여 수급 대상(월 120만5000원)을 넘으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69만원)은 안 되는 가구의 장애인들이다.
현재 장애인생활시설 월 이용료는 월 43만1000원에서 56만원 사이로 기초생활 수급대상 장애인들은 전액 무료로 이를 이용하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들은 비싼 이용료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내년 중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12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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