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순위 39위의 유유와 세계 5위권의 다국적 제약사 미국 머크가 골다공증치료제 복합신약 특허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유유는 머크가 자사의 신약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인 반면 머크는 유유의 특허가 무효라는 반박이다. 통상 신약을 둘러싼 특허 침해 분쟁의 경우 다국적 제약사가 '공격'하는 입장인데 비해 이번 분쟁은 상황이 '거꾸로'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머크는 최근 자사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 플러스'에 대한 유유의 특허심판 청구에 맞서 유유의 골다공증 치료제 복합신약 '맥스마빌' 특허의 등록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유와 머크 간 특허 분쟁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유측은 당시 머크가 포사맥스 플러스를 국내 시장에 내놓자 이 제품이 맥스마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특허권자가 제3자의 발명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특허침해금지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유유 관계자는 "특허심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 및 본안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맥스마빌은 유유가 2004년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 성분인 '알렌드로네이트'에 '칼시트리올'을 혼합해 만든 복합신약이다.

칼슘과 비타민D를 매일 따로 섭취해야 하는 알렌드로네이트 단독 제제의 불편함을 개선시켜 2001년 특허를 받았다.

이 제품은 2005년 80억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지난해에는 120억원을 기록해 출시 2년 만에 머크의 포사맥스,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악토넬'에 이어 3위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다.

이 같은 맥스마빌 선전에 대응해 머크는 지난해 6월 알렌드로네이트 단독 제제인 포사맥스에 비타민D 성분을 혼합한 포사맥스 플러스를 내놓았다.

머크는 국내 시장 연간 300억원 매출 품목인 포사맥스를 점차 포사맥스 플러스로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유 관계자는 "포사맥스 플러스의 비타민D 성분이 복용 후 인체에서 맥스마빌 성분인 칼시트리올로 변환되므로 특허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맥스마빌 특허는 미국에도 등록돼 있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포사맥스 플러스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머크 한국법인인 한국MSD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 중인 본사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은 11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