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홍어 값 내릴듯 … 조정관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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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냉동 홍어가 조정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활돔·냉동 민어·냉동 꽁치 등은 조정 관세가 낮아져 이들 품목의 소비자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조정 관세를 적용했던 수산물 중 활돔(기존 45%)과 냉동 민어(기존 36%)의 조정 관세를 지난해보다 각각 5%포인트 인하하고 활농어(기존 40%) 냉동 꽁치(기존 36%) 냉동 오징어(기존 24%)의 조정 관세는 2%포인트씩 낮추기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수입 냉동 홍어는 국내 수요만큼 공급되지 않는 데다 국내산 홍어와 차별화돼 경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올해부터 조정 관세를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활뱀장어(30%) 활민어(36%) 냉동 명태(30%) 새우젓(50%) 등 4개 품목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 관세는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리는 관세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조정 관세를 적용했던 수산물 중 활돔(기존 45%)과 냉동 민어(기존 36%)의 조정 관세를 지난해보다 각각 5%포인트 인하하고 활농어(기존 40%) 냉동 꽁치(기존 36%) 냉동 오징어(기존 24%)의 조정 관세는 2%포인트씩 낮추기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수입 냉동 홍어는 국내 수요만큼 공급되지 않는 데다 국내산 홍어와 차별화돼 경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올해부터 조정 관세를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활뱀장어(30%) 활민어(36%) 냉동 명태(30%) 새우젓(50%) 등 4개 품목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 관세는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리는 관세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