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대우일렉 '세탁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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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탁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세탁기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대우가 '클라쎄(Klasse)' 세탁기를 생산하면서 LG전자가 등록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세탁기를 만들어 팔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신청서에서 "2004년 11월 드럼세탁기 구동부의 구조에 관한 특허를 등록한 뒤 '트롬(TROMM)' 세탁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대우가 세탁기 구동부 특허를 그대로 침해해 '클라쎄'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이어 "대우의 해당 제품 시판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2003년 기준 72%에서 2005년 50%대로 격감해 영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측은 "LG전자가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는 기술은 이미 삼성 도시바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허 무효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대우가 '클라쎄(Klasse)' 세탁기를 생산하면서 LG전자가 등록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세탁기를 만들어 팔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신청서에서 "2004년 11월 드럼세탁기 구동부의 구조에 관한 특허를 등록한 뒤 '트롬(TROMM)' 세탁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대우가 세탁기 구동부 특허를 그대로 침해해 '클라쎄'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이어 "대우의 해당 제품 시판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2003년 기준 72%에서 2005년 50%대로 격감해 영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측은 "LG전자가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는 기술은 이미 삼성 도시바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허 무효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