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변칙 PF대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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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이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의존도를 감추기 위해 PF 대출을 다른 일반 대출로 둔갑시키고 있는 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또 고금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 이자보다 높은 복리 금리를 확정 수익률로 광고해 온 몇몇 저축은행의 행태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형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PF 대출을 일반 대출로 분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금감원 지도 기준에 따라 PF 대출을 철저히 분류해 줄 것을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식 통보했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비해 PF 등 단일 항목의 대출액이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동시에 PF 대출을 해 주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비율을 최고 10%포인트까지 올렸다.
저축은행들은 이에 따라 그동안 PF 대출 비율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근 몇몇 저축은행들이 '정공법'이 아닌 '꼼수'를 통해 PF대출 지도 기준을 충족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PF 대출을 일반 대출로 바꾸는 대표적 유형은 부동산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자금을 빌려 주는 PF 대출을 담보 가치가 대출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 대출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 개발 관련 PF 자금을 시공사에 대출해 주면서 이를 신용 대출로,공사 진행률에 따라 자금을 제공하는 PF 대출을 중도금 대출로 항목을 바꾸는 사례 등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대출이 PF 대출보다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도 적고 PF 대출 비율을 30% 아래로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PF 대출을 일반 대출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 부동산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 주는 모든 대출을 PF 대출로 다시 분류해 이달 15일까지 대출 운용 정책을 제출토록 지시했다.
일단 그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인 중·대형 저축은행으로 한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수도권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13·15개월짜리 예금을 내놓으면서 해당 예금의 금리를 연 이자 대신 복리 수익률만 광고한 것과 관련,반드시 1년 금리를 함께 표기토록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금감원은 또 고금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 이자보다 높은 복리 금리를 확정 수익률로 광고해 온 몇몇 저축은행의 행태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형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PF 대출을 일반 대출로 분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금감원 지도 기준에 따라 PF 대출을 철저히 분류해 줄 것을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식 통보했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비해 PF 등 단일 항목의 대출액이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동시에 PF 대출을 해 주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비율을 최고 10%포인트까지 올렸다.
저축은행들은 이에 따라 그동안 PF 대출 비율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근 몇몇 저축은행들이 '정공법'이 아닌 '꼼수'를 통해 PF대출 지도 기준을 충족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PF 대출을 일반 대출로 바꾸는 대표적 유형은 부동산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자금을 빌려 주는 PF 대출을 담보 가치가 대출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 대출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 개발 관련 PF 자금을 시공사에 대출해 주면서 이를 신용 대출로,공사 진행률에 따라 자금을 제공하는 PF 대출을 중도금 대출로 항목을 바꾸는 사례 등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대출이 PF 대출보다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도 적고 PF 대출 비율을 30% 아래로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PF 대출을 일반 대출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 부동산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 주는 모든 대출을 PF 대출로 다시 분류해 이달 15일까지 대출 운용 정책을 제출토록 지시했다.
일단 그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인 중·대형 저축은행으로 한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수도권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13·15개월짜리 예금을 내놓으면서 해당 예금의 금리를 연 이자 대신 복리 수익률만 광고한 것과 관련,반드시 1년 금리를 함께 표기토록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