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올해는 - (4) 공권력 바로 세워라] 불법.폭력시위 단순가담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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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집단행위에 대한 사법 당국의 대응이 이제 달라질 태세다.
시민단체와 노조의 시위가 갈수록 과격양상을 띠는 데다 정당한 요구사항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등 사회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시위 건수는 1만202건으로 2003년(1만1837건) 이후 연평균 3.5%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불법·폭력시위로 사법처리된 인원은 8325명(1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9% 늘었다.
집회시위 자체는 줄어드는 반면 소수 인원이 주도하는 과격시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와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무관용(Zero Tolerance)'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평화적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폭력행위나 집단행동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응분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
정부는 단순가담자를 기소유예해 주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약식기소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식기소를 통해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불법시위 핵심 가담자는 구속 수사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불법을 저지르거나 교통혼잡을 야기한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점상을 비롯해 불법 시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시위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법원도 불법시위에 대해 엄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 7월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에게 지난 9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노조원 27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구속자 수는 참여정부 이후 단일사건 구속자로는 최대치인 68명에 달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도 지난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장' 김지태 피고인(47·대추리 이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권력 무시 풍조를 만연시키고 폭력의 정당화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불법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2004년 2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당시 발생한 차량 파손으로 지급한 850여만원의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전국농민연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003년 철도청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철도노조에 2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지난해 6월 말 확정한 바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 관계자는 "일부 시위자들이 극단적인 자신들의 권리의식을 주장하면서 폭력화하고 있다"며 "더이상 '떼法(떼를 써서 의사를 관철하려는 행위를 풍자한 용어)'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불법·폭력시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