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도 퇴직금" …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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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업체에서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면 최저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근로자로 보고 최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적은 있지만 퇴직금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등하게 줘야 한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모씨 등 중국인 산업연수생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및 퇴직금을 지불하라"며 1인당 760만∼9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했다면 산업연수생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근로자로 보고 최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적은 있지만 퇴직금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등하게 줘야 한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모씨 등 중국인 산업연수생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및 퇴직금을 지불하라"며 1인당 760만∼9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했다면 산업연수생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