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부채비율 40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등 채무 상환능력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빚을 내 집을 사기가 더욱 힘들어졌으며,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내집을 마련하려는 서민과 중산층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3일 채무 상환능력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이달 말까지 마련,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범 규준은 고위험 대출로 간주되는 부채비율 400%(연소득의 4배)와 DTI 40%(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내)를 기준으로 삼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들에 작년 12월18일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채무상환 능력을 심사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최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이 같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주택대출 모범 규준을 은행에 먼저 도입하면 다른 쪽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세대별 또는 차주별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