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 확대ㆍ보육서비스 질적 제고"

국가 보육 예산이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부터 보육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가 늘어나고 지원금도 확대된다.

민간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기본 보조금 지원도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4일 보육료 지원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육 예산과 제도를 발표했다.

◇보육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0-4세)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인정액(4인가구 기준/월 369만원) 이하 가구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종전 15만8천-35만원에서 16만2천-36만1천원으로 증액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단가는 15만8천원에서 16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경우 종전 35만원에서 36만1천원으로 증액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단가도 종전 4만7천-10만5천원에서 8만1천-18만1천원으로 오른다.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질 개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부모 부담 보육료를 줄이기 위해 0-2세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을 늘린다.

이에 따라 만 0세 유아에 대한 지원금은 24만9천원에서 29만2천원으로 늘고, 만 1세는 10만4천원→13만4천원, 만2세는 6만9천원→8만6천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또 3-5세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제도와 함께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를 시행해 보육종사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 대해 평가인증 지원금도 지급한다.

◇어떻게 신청하나=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서를 입소 희망 보육 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두 자녀 이상의 입소 확인서 등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