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시장에서 조합원사들의 해당 품목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올해부터 단체수의계약을 대체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단체수의계약을 운영해 온 전국 조합과 연합회의 공공구매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기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적격 조합 규모 제한

시행령·규칙은 해당 품목에 2개 이상의 복수 조합이 존재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 조합 규모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즉 조합원 수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중소기업 수의 50% 이하이고,해당 품목의 공공구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50% 이하인 조합만이 중기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 레미콘 아스콘 축전지 등 공공 수요가 높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조합 가입률이 50%를 넘지 않는다.

문제는 시장점유율.올해부터 중기 간 경쟁품목으로 전환된 단체수의계약품목의 경우 기존 조합의 공공구매시장 점유율이 전년 기준으로 대부분 100%를 육박한다.

산술적으로 점유율 제한 규정을 맞추려면 기존 조합이 동일한 비중으로 둘로 나눠지거나 3개 이상의 조합으로 쪼개져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점유율 제한 규정은 기존 조합이 이름뿐인 '페이퍼 조합'을 만들어 '복수 조합 존재'조항을 충족시킨 후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일부 부처의 우려가 반영됐다"며 "조합 간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장범위와 점유율 산정 방법 등을 이달 중순께 고시할 예정이다.

시행령·규칙은 또 △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 운영 △공공구매 업무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 2명 근무 등 적격 조합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기존 조합,강력 반발

기존 조합들은 이 같은 제한 규정에 대해 "중기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면 조합을 해산하고 잘게 쪼개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결국 영세업체들이 조합을 통해 공공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전국조합 전무는 "영세업체들이 낙찰을 장담할 수 없는 중기 간 경쟁입찰만을 위해 복잡한 절차와 운영자금이 필요한 조합을 새로 결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전국조합 전무는 "중기 간 경쟁입찰을 포기하고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나 소액수의계약 추천 등으로 공공구매에 참여할 길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 이마저 제한 규정이 많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