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월세 가격 인상률 상한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 임대인에게는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실제 계약 내용을 일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칭)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오는 11일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합의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로 계약 자료가 축적되면 전·월세 수요 예측과 전·월세 가격 변동 전망 등이 가능해져 이를 토대로 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당정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채권 순위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최대 50%까지 보호받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4000만원 이하(서울 등 수도권 기준)의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만 1600만원까지 우선변제권을 주고 있으며,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전·월세 가격 인상률 상한선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측의 지적에 따라 상한을 정하되 이를 지키는 임대인에게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