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을 마련해 건설업체들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은 스스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65세 이상층이 자녀세대와 동거하거나 단독 또는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이 기준은 공동주택 설계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 기준에는 산책로와 텃밭을 조성하고 침실·욕실에 비상호출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보행로에는 길 찾기가 용이하도록 콜로네이드(지붕이 있는 회랑 형식의 보행로)를 놓는 한편 야간 조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