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 조사를 받는 중소기업이 예년의 절반 수준인 1500여개로 줄어든다.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 등에 국세청이 최대 3년간 세무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고용 규모를 5% 이상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즉 20명이 일하는 기업이라면 1명만 새로 뽑아도 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지방 소재 기업은 조사가 2009년까지 3년간 늦춰진다.

'지능형 로봇사업단'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참여 중인 305개 중소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또 수출액이 연간 매출액의 20% 이상(2005년 기준)인 수출 중소기업과 물류업 등 54개 서비스업 및 제조업 광업 농·축·수산업 등 생산적 업종에 종사하는 1100여개 기업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1년간 조사를 미뤄 주기로 했다.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은 3년간(지방 5년) 유예해 준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중소기업이 세무 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사업할 수 있게 하고 신규 고용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조사 인력의 여력은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등에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