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노조 기념품 납품업체의 은행 대출에 대해 지급확약을 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4억23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외환은행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 간부인 이모씨는 지난해 7월 노조 창립 기념품 납품업체인 D사 대표 박모씨와 함께 울산시 양정동 외환은행 출장소를 방문해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지급확약서를 작성,D사가 4억여원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후 부도가 나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현대차 노조는 상환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 과정에 개입했던 노조 간부 이씨는 기념품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조건에 맞지 않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현재 구속수감된 상태다.
외환은행은 소장에서 "노동계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 현대차 노조를 믿고 대출을 해 줬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은행에 100억원가량의 노조 기금을 맡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납품비리가 법정으로 비화되면서 또 한차례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 노조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 내부에서도 도덕성 회복과 자기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2005년 전·현직 노조 간부 10여명이 취업 알선 대가로 구직자들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취업비리와 함께 노조의 각종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노조 간부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00년에는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한다는 광고를 노조 명의로 중앙 일간지에 내면서 광고비를 회사 돈으로 대납했다가 노조 집행부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중도 사퇴한 일도 있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 잔금 지급을 약속한 것일 뿐 대출 상환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