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화학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9년께 불어닥칠 국내외 M&A(인수·합병)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규제에 따른 기업 인수의 높은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향후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일본처럼 기업 인수 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석화업계의 요구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4일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한 CEO는 "중동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2009~2010년께 석화경기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내년부터 본격적인 업체 간 국내외 M&A가 진행될 전망"이라며 "국내 석화업계의 자율적인 사전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의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업계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CEO는 "업계의 의견을 모아 자율적인 구조조정 및 자금 지원 등 폭넓은 지원 방안을 담은 '석유화학 특별법'의 한시적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규제에 예외가 없다'는 원칙론을 들고 나오면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