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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용 아파트 신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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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고령자가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 기준을 마련해 건설업체들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신축기준에는 단지계획시 남향 우선 배치를 비롯해 산책로와 텃밭 등 옥외공간 설치, 지붕이 있는 회랑 형식의 보행로(클로네이드) 설치, 차별화된 현관 디자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보행로 야간 조명과 침실.욕실에 비상 호출장치 설치, 외부 응급기관과의 긴급통보시스템 등도 들어갔습니다.

    건교부는 앞으로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이 보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고령자용 공동주택의 세부 기준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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