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육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수도 지난해 60만명에서 올해 77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아동 1인당 보육 지원금과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3세)에게 지급되는 기본 보조금도 각각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도 보육 정책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을 주 타깃으로 했던 차등 보육료 지원(0~4세 대상) 대상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정액(4인 가구 기준 369만원)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 단가도 종전 15만8000~35만원이던 것이 16만2000~36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지원 단가는 15만8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한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이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도 연령별로 4만7000~10만5000원에서 8만1000~18만1000원으로 오른다.

예를 들면 만 3세와 0세(만 1세 미만) 두 자녀를 키우는 월평균 소득 369만원의 가구라면 지난해에는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 자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번째 자녀 보육료 감면 혜택 10만5000원과 영아 기본보조금(정부가 민간 보육시설 표준 보육비와 부모 부담액의 차이를 지원하는 것) 24만9000원을 합쳐 매달 총 35만4000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전부.

그러나 올해부터는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돼 만 3세아에게는 월 3만6000원,0세 영아에게는 7만2200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두 번째 자녀 보육료 혜택도 18만1000원으로,영아 기본보조금도 29만2000원으로 각각 올라 총 지원 금액이 58만1200원에 달한다.

이런 지원 혜택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나 70% 이하 가정일수록 더 커진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신규로 보육 시설이 설립되거나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자재비 및 리모델링 명목으로 2000만~3000만원씩 지원한다.

또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각종 보육료 지원금은 지자체 등을 통해 보육 시설에 직접 지원되며 부모의 부담액은 그만큼 차감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 확인 등을 거친 후 관련 증명서를 보육 시설에 내면 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