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과 같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이달 중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포함한 실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감독권을 갖고 있는 행자부는 지자체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 관련 자료를 받아 이 자료를 감독 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감독 당국은 실태 조사 이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대부업체에도 1·2금융권처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과 같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대부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