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비정규직 인력 운용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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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이 지난 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적법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기업들이 사내하청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사내하청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검찰에서 번번이 뒤집어짐에 따라 사내하청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대차의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의 핵심 포인트는 하청근로자의 지휘감독권 보유 여부다. 울산지검은 이날 현대차와 협력업체 근로자는 서로 계약을 한 것이 없고 사내 협력업체의 실체는 인정되지만 현대차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간의 노무관리상 사용종속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즉 원청업체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며 합법적 도급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동응 한국경총전무는 "많은 제조업체가 도급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노동부가 이를 획일적 지침을 통해 불법파업으로 인정해온 것은 잘못"이라며 "검찰의 이번 처리로 하도급과 불법파견의 선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의 조치로 사내하청을 이용하는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사내협력업체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제조업체들은 인력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내하청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던 하이닉스와 현대하이스코 등이 지난해 말 잇따라 무혐의 처리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사내하청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불법파견으로 결정했던 노동부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기업들의 고용관행의 실체를 모르고 검찰이 섣불리 판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항의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대 규모인 현대차의 사내하청문제가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난 데다 노사갈등을 겪던 사업장에서도 대부분 해결돼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내협력업체근로자수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노동계는 추산하고 있다. 노동계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대부분을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노동부가 2004년 12월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어 현대차비정규직노조들이 2005년 초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대표 등 128명을 상대로 근로자 파견사업허가도 받지 않고 소속근로자 7000여명을 현대차에 파견,근로시킨 혐의로 동부경찰서 등에 고발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현대차의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의 핵심 포인트는 하청근로자의 지휘감독권 보유 여부다. 울산지검은 이날 현대차와 협력업체 근로자는 서로 계약을 한 것이 없고 사내 협력업체의 실체는 인정되지만 현대차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간의 노무관리상 사용종속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즉 원청업체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며 합법적 도급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동응 한국경총전무는 "많은 제조업체가 도급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노동부가 이를 획일적 지침을 통해 불법파업으로 인정해온 것은 잘못"이라며 "검찰의 이번 처리로 하도급과 불법파견의 선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의 조치로 사내하청을 이용하는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사내협력업체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제조업체들은 인력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내하청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던 하이닉스와 현대하이스코 등이 지난해 말 잇따라 무혐의 처리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사내하청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불법파견으로 결정했던 노동부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기업들의 고용관행의 실체를 모르고 검찰이 섣불리 판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항의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대 규모인 현대차의 사내하청문제가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난 데다 노사갈등을 겪던 사업장에서도 대부분 해결돼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내협력업체근로자수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노동계는 추산하고 있다. 노동계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대부분을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노동부가 2004년 12월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어 현대차비정규직노조들이 2005년 초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대표 등 128명을 상대로 근로자 파견사업허가도 받지 않고 소속근로자 7000여명을 현대차에 파견,근로시킨 혐의로 동부경찰서 등에 고발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