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승수 제일약품 회장 회사에 20억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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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로부터 주주대표소송을 당한 한승수 제일약품 회장에게 법원이 20억원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4일 제일약품 소액주주 허모씨(59)씨가 대표이사 업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한승수 회장을 상대로 낸 2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메티텍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제일약품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제일메디텍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이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제일약품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 대표소송 요건을 갖추었다"며 "피고는 20여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일약품 주식 1.01%(1만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허씨는 지난해 11월 한 회장이 제일약품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제일약품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일메티텍의 보증을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2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4일 제일약품 소액주주 허모씨(59)씨가 대표이사 업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한승수 회장을 상대로 낸 2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메티텍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제일약품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제일메디텍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이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제일약품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 대표소송 요건을 갖추었다"며 "피고는 20여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일약품 주식 1.01%(1만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허씨는 지난해 11월 한 회장이 제일약품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제일약품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일메티텍의 보증을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2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