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약主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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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秀 < 한국제약협회 회장 >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린 5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쟁점을 남기고 이달 중순 서울 6차 협상으로 과제를 넘겼다.
한·미 FTA 협상 중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인 의약품 분야는 아직도 난제(難題)로 남아있다. 6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주고받음(give & take)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몬태나 협상 이후 무역 구제 방안 수용의 대가로 의약품 분야를 미국측 요구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무역 구제로 얻을 이익과 국민의 의약주권을 맞바꿀 것인가?
미국은 2004년 6500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대(對)한국 무역 적자는 200억달러 규모였다. 그러나 의약품 분야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미국은 2004년 한국에 2억9000만달러에 달하는 의약품을 수출했으며,약 7000만달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엄청난 무역 이익을 취했다.
미국은 BT분야 특허 강국이며,전 세계 의약품시장의 45%(260조원)를 차지하는 의약품 강국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의약품시장 규모는 미국의 2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미국측은 한·미 FTA에서 의약품 분야만 국제적 기준을 넘어서는 협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가분야에서 제네릭 약가의 대폭적 인하,포지티브 등재 과정에서 외국 신약의 최저 가격 보장,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분야에서는 유사의약품의 자료 독점을 통한 보호 기간의 연장,허가와 특허의 연계,에버그리닝을 통한 특허 존속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면서 제네릭 기반의 국내 제약산업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요구대로 모두 수용하면 아마도 제약산업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한·미 FTA는 단순히 경제논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여러 변수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 지식재산권 강화 효과로 제네릭의약품의 시장 공급이 지연되고 의약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그 피해는 전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조정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한·미 FTA로 '의약품 비용 추가 부담이 크게는 수조 원에서 작게는 몇 천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가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FTA 협상이 우리 의약주권에 불리하고,국민에게 부담된다면 협상의 틀을 바꿔야 한다. 협상에서 빅딜방식은 의료서비스의 한 축인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枯死)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불러올 것이다. 미국 제약산업 대 한국 제약산업 간 협상이라는 원칙이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린 5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쟁점을 남기고 이달 중순 서울 6차 협상으로 과제를 넘겼다.
한·미 FTA 협상 중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인 의약품 분야는 아직도 난제(難題)로 남아있다. 6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주고받음(give & take)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몬태나 협상 이후 무역 구제 방안 수용의 대가로 의약품 분야를 미국측 요구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무역 구제로 얻을 이익과 국민의 의약주권을 맞바꿀 것인가?
미국은 2004년 6500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대(對)한국 무역 적자는 200억달러 규모였다. 그러나 의약품 분야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미국은 2004년 한국에 2억9000만달러에 달하는 의약품을 수출했으며,약 7000만달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엄청난 무역 이익을 취했다.
미국은 BT분야 특허 강국이며,전 세계 의약품시장의 45%(260조원)를 차지하는 의약품 강국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의약품시장 규모는 미국의 2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미국측은 한·미 FTA에서 의약품 분야만 국제적 기준을 넘어서는 협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가분야에서 제네릭 약가의 대폭적 인하,포지티브 등재 과정에서 외국 신약의 최저 가격 보장,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분야에서는 유사의약품의 자료 독점을 통한 보호 기간의 연장,허가와 특허의 연계,에버그리닝을 통한 특허 존속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면서 제네릭 기반의 국내 제약산업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요구대로 모두 수용하면 아마도 제약산업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한·미 FTA는 단순히 경제논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여러 변수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 지식재산권 강화 효과로 제네릭의약품의 시장 공급이 지연되고 의약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그 피해는 전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조정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한·미 FTA로 '의약품 비용 추가 부담이 크게는 수조 원에서 작게는 몇 천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가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FTA 협상이 우리 의약주권에 불리하고,국민에게 부담된다면 협상의 틀을 바꿔야 한다. 협상에서 빅딜방식은 의료서비스의 한 축인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枯死)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불러올 것이다. 미국 제약산업 대 한국 제약산업 간 협상이라는 원칙이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