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계 "노조강화 입법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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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계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노조 활성화 입법이 이뤄지는 것을 적극 막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또 주주권리 강화에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며 회계감독을 대폭 강화한 사베인스-옥슬리법의 개정 등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런가하면 민주당이 4일 개원한 의회에서 100시간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최저임금 인상,온실가스배출 규제 강화,정유업체 세제 혜택 취소 등과 관련된 업체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섰다.
미 재계가 한목소리로 '결사저지'를 외치고 있는 것은 노조활성화 입법.재계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의 톰 도나휴 회장은 이날 "민주당이 노조활성화 입법을 추진할 경우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나휴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노조결성을 쉽게 만드는 '근로자 자유선택법안'(Employee Free Choice Act)'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다.
이 법안은 다수의 근로자가 서명을 통해 지지할 경우 사용자는 노조결성 요구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점이 골자다.
노조결성이 그만큼 쉬어지는 셈이다.
미 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에 오른 낸시 펠로시와 하원 재무위원장을 맡은 바니 프랭크 의원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원 후 100시간(회의시간 기준) 내 처리대상법안에 이 법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이 법안을 의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노조결성이 늘어나 경영에 차질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서명해서 노조결성을 요구하는 것은 비밀투표권을 빼앗는 것이고 노조결성에 찬성하지 않는 근로자가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재계는 또 의회의 주주권리 강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날 물러난 홈데포의 로버트 나델리 회장처럼 경영진이 회사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거액의 보수를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이사회와 경영진 보수책정 과정에 주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도나휴 회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되면 노조 연금펀드로 주주자격을 가진 노조가 이사회를 정치적 목표달성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이 제정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100시간 내에 처리키로 한 법안에 관련된 업체들은 총력을 다해 법안 저지를 위한 로비를 펴고 있다.
최저임금의 경우 민주당은 시간당 5.15달러에서 7.2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오는 10일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선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소매업체 및 식음료업체들은 세제혜택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
또 주주권리 강화에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며 회계감독을 대폭 강화한 사베인스-옥슬리법의 개정 등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런가하면 민주당이 4일 개원한 의회에서 100시간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최저임금 인상,온실가스배출 규제 강화,정유업체 세제 혜택 취소 등과 관련된 업체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섰다.
미 재계가 한목소리로 '결사저지'를 외치고 있는 것은 노조활성화 입법.재계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의 톰 도나휴 회장은 이날 "민주당이 노조활성화 입법을 추진할 경우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나휴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노조결성을 쉽게 만드는 '근로자 자유선택법안'(Employee Free Choice Act)'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다.
이 법안은 다수의 근로자가 서명을 통해 지지할 경우 사용자는 노조결성 요구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점이 골자다.
노조결성이 그만큼 쉬어지는 셈이다.
미 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에 오른 낸시 펠로시와 하원 재무위원장을 맡은 바니 프랭크 의원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원 후 100시간(회의시간 기준) 내 처리대상법안에 이 법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이 법안을 의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노조결성이 늘어나 경영에 차질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서명해서 노조결성을 요구하는 것은 비밀투표권을 빼앗는 것이고 노조결성에 찬성하지 않는 근로자가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재계는 또 의회의 주주권리 강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날 물러난 홈데포의 로버트 나델리 회장처럼 경영진이 회사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거액의 보수를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이사회와 경영진 보수책정 과정에 주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도나휴 회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되면 노조 연금펀드로 주주자격을 가진 노조가 이사회를 정치적 목표달성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이 제정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100시간 내에 처리키로 한 법안에 관련된 업체들은 총력을 다해 법안 저지를 위한 로비를 펴고 있다.
최저임금의 경우 민주당은 시간당 5.15달러에서 7.2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오는 10일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선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소매업체 및 식음료업체들은 세제혜택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