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탈루의혹 파문과 관련,"변호사 시절 수임내역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수임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사건 의뢰인이 동의하면 이름만 빼고 수임 액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며 맡은 470여건의 수임 금액을 모두 공개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은 2005년 9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변호사 시절 사건수임계약서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알려져 수임내역 공개의 실효성은 의문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