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 초년생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등 주택대출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에게 소득에 따른 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S: 사회 초년생 DTI 완화 검토)

앞으로 소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들 대부분이 주택의 실수요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40%인 DTI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대출 상환기간 또한 20년 이상 장기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S: 영세 자영업자 DTI 완화 검토)

사업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DTI 기준을 45~50%까지 완화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자의 탈세를 묵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S: 예외규정, 정책 실효성 약화)

특히 사회 초년생은 물론 자영업자까지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 고정금리 전환 추진)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조치도 추진됩니다.

현재 주택대출의 97%는 변동금리로, 금리가 올라가면 당장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를위해 고정금리부 대출에 소득공제 등 우대방안을 주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택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출연금 인상 등도 검토중입니다.

(영상편집 신정기)

혼합형과 고정금리부 상품 개발을 비롯해 장기은행채 발생 등 수신구조를 장기화 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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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