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2만명 6000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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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에 비해 2배 가까운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2만여명이 민간기업 근로자들보다 퇴직금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수당을 더 달라며 퇴직 공무원 1만여명이 지난해 10월 소송을 낸 데 이어 현재까지 2만2000여명(소송건수 20여건)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퇴직공무원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이들에게 돌아갈 퇴직금은 6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민간기업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의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퇴직 전의 3개월 평균임금×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고 있지만 자신들은 여기에 10~60%의 '지급비율'을 곱해 퇴직금이 더 적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씨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금 관련 조항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신청도 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1.7배 정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 등을 합치면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것에 비해 1.5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수당을 더 달라며 퇴직 공무원 1만여명이 지난해 10월 소송을 낸 데 이어 현재까지 2만2000여명(소송건수 20여건)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퇴직공무원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이들에게 돌아갈 퇴직금은 6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민간기업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의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퇴직 전의 3개월 평균임금×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고 있지만 자신들은 여기에 10~60%의 '지급비율'을 곱해 퇴직금이 더 적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씨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금 관련 조항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신청도 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1.7배 정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 등을 합치면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것에 비해 1.5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