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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警, 난동 현대차노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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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은 현대자동차 시무식장에서 발생한 노조 폭력사태와 관련,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관련자 22명을 소환조사하고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형사 고소에 이어 노조 잔업 거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차질액 724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내기로 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5일 현대차가 전날 폭력행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박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을 고소해옴에 따라 피고소인인 노조 간부 전원에게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 간부 22명은 앞으로 5일 이내에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노조가 내부 투쟁 계획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경우 2차,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울산지검 공안부도 "불법 폭력 행사에 대해서는 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 엄정 대처하겠다"며 불법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노조가 지난달 28일 주간조 2시간 잔업 거부와 지난 3일 야간조,4일 주·야간조의 잔업을 거부,4472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724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후 전 조합원 규탄집회를 갖고 성과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 등 초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추후 파업 일정은 오는 8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확정키로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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