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나 열린우리당의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장점에 비해 단점이 더 많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재정경제부는 '2007년 경제운용방향 참고자료'를 통해 '토지임대부 방식'이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방식'이란 아파트를 건설·분양할 때 토지는 공공으로부터 임대 사용하고,사업시행자는 그 토지 위에 아파트 건물만 건설·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주택가격 중 토지 매입 비용이 제거돼 분양가를 낮추게 되며,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하지만 택지로 활용할 국·공유지가 없는 현실에선 임대할 토지 마련에 어려움이 크고,택지가 있더라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소요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정부는 지적했다.
또 표면상 분양가가 낮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임차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정부는 파악했다.
또 재건축을 보장할 경우 정부가 거둬들여야 할 '용적률 등에 따른 지대(rent)'를 입주자가 갖게 돼 정부의 도시계획 권한이 침해당하는 것도 정부가 분석한 문제점이다.
마지막으론 실제 운용 과정에서 임대료 미납,인하 요구,계약만료 시 퇴거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택지소유권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정부는 우려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지어 분양한 뒤 의무거주 기간 내에 반드시 공공기관에 매각토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도 비슷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가격이 저렴하며,환매를 통한 시세차익 환수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는 두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단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데도 분양가는 현행 공공분양 주택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점이다.
주택가격 상승기엔 시세차익이 전혀 없는 환매주택을 매각한 뒤 가격이 오른 일반 민영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다.
때문에 환매주택 소유자의 보상 요구가 거세지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정부는 걱정했다.
또한 현재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어 추가 인하 여지가 적으며,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의무거주 기간으로 강화할 경우 주거 이전이 크게 제약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권오규 부총리가 최근 반값 아파트 논의에서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