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업체를 중심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잦은 이직과 낮은 주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스톡옵션 부여 취소 공시는 총 151건에 달했다.

이 중 유가증권 상장사의 공시는 30건에 불과한 반면 코스닥 상장사는 이의 4배가 넘는 121건에 달했다.

올 들어서만 7건의 스톡옵션 부여 취소 결정이 있었고 지난해의 경우 △12월 40건 △11월 20건 △10월 24건 △9월 21건 △8월 18건 △7월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유는 퇴사나 자진 취소 등이었다.

올 들어서는 쓰리소프트 에이디칩스 이오테크닉스 디스플레이테크 엠케이전자 주성엔지니어성일텔레콤 등이 해당 임직원의 퇴사를 이유로 스톡옵션을 취소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스톡옵션 부여 당시 회사와 맺은 계약 조항에 따라 스톡옵션이 취소되기도 한다.

레인콤 그랜드포트 하나로텔레콤의 임직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진포기를 한 경우다.

상장사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스톡옵션을 부여했지만 이직이 잦아 취소 공시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가부진도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퇴사를 선택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