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법질서 안지켜 경제성장 까먹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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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다면 1991~2000년의 10년간 매년 약 1%포인트 내외의 추가적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바가 적지 않다.
불법·폭력시위 등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각종 행위는 인명이나 재산상 손실 등 그 직접적 피해 외에도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불법파업이나 폭력 시위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소위 고성불패(高聲不敗)가 난무하는 사회가 돼버렸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법파업과 폭력시위가 이를 말해준다. 최근 현대차 노조의 시무식 폭력행위와 잔업 거부도 그렇고,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관공서의 시설까지 파손한 폭력시위 또한 그렇다.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 PRS그룹이 발표한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정도가 OECD 30개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이 모두 법과 원칙이 실종된 탓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법에 명시된 대로 원칙적이고 일관성있게 대응해야 함에도 흐지부지되고 마는 일이 적지 않았다.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법 위반 유인이 감소할 텐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된 것이다. 적법 시위를 할 때보다 불법시위를 했을 경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대로는 선진국을 기대하기 어렵다. 솔직히 경제성장률 1%포인트가 지금 우리 경제에서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크다. 기대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니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렵고 그 결과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는 상황이고 보면 특히 그렇다. 법·질서는 사회적 자본의 기본이자 총요소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고성불패'가 아닌 '준법불패(遵法不敗)'사회가 돼야하는 이유다.
최근 광주시가 반FTA 시위자들에 대해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불법 파업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폭력시위와 파업이 더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불법·폭력시위 등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각종 행위는 인명이나 재산상 손실 등 그 직접적 피해 외에도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불법파업이나 폭력 시위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소위 고성불패(高聲不敗)가 난무하는 사회가 돼버렸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법파업과 폭력시위가 이를 말해준다. 최근 현대차 노조의 시무식 폭력행위와 잔업 거부도 그렇고,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관공서의 시설까지 파손한 폭력시위 또한 그렇다.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 PRS그룹이 발표한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정도가 OECD 30개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이 모두 법과 원칙이 실종된 탓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법에 명시된 대로 원칙적이고 일관성있게 대응해야 함에도 흐지부지되고 마는 일이 적지 않았다.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법 위반 유인이 감소할 텐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된 것이다. 적법 시위를 할 때보다 불법시위를 했을 경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대로는 선진국을 기대하기 어렵다. 솔직히 경제성장률 1%포인트가 지금 우리 경제에서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크다. 기대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니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렵고 그 결과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는 상황이고 보면 특히 그렇다. 법·질서는 사회적 자본의 기본이자 총요소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고성불패'가 아닌 '준법불패(遵法不敗)'사회가 돼야하는 이유다.
최근 광주시가 반FTA 시위자들에 대해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불법 파업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폭력시위와 파업이 더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