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질서 안지켜 성장률 매년 1%P 까먹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초부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시무식 난동 사태'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1991년 이후 법·질서를 지키지 않아 매년 1%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을 까먹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법·질서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인 정치위기관리그룹(PRS그룹)이 발표한 전 세계 113개국의 1991~2000년 평균 법·질서 지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법·질서 지수가 한 단위 높은 국가는 낮은 국가보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1991~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다면 연평균 0.99%포인트씩 추가 성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PRS그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991~2000년 법·질서 지수는 평균 4.4로 OECD 평균 5.5보다 훨씬 낮았으며 순위에서도 OECD 30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03년 한 해만 따져볼 때 한국의 법·질서 지수는 4.6으로 다소 높아졌으나,여전히 30개국 중 21위로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과 함께 하위권에 속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차문중 KDI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법·질서 지수가 비슷한 나라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법·질서 준수 의식이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KDI는 이에 따라 법·질서 위반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평화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과정을 활성화하면서 △사후적으로는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법률에 따라 일관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 및 집단이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특히 "법·질서 위반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대응성명을 발표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실제적인 적발과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법·질서를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학습효과를 일으켜 법·질서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민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있었던 한국의 집회 및 시위를 분석한 결과 적법시위를 했을 때보다 불법시위를 했을 경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각각 25.2%와 29.1%)이 높았다.
차문종 연구원은 "동아시아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불법시위에 단호하고 일관성있게 대처하지 못했고 '고성불패(高聲不敗)' 현상이 사회적 기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최근 잇단 불법시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법·질서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인 정치위기관리그룹(PRS그룹)이 발표한 전 세계 113개국의 1991~2000년 평균 법·질서 지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법·질서 지수가 한 단위 높은 국가는 낮은 국가보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1991~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다면 연평균 0.99%포인트씩 추가 성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PRS그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991~2000년 법·질서 지수는 평균 4.4로 OECD 평균 5.5보다 훨씬 낮았으며 순위에서도 OECD 30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03년 한 해만 따져볼 때 한국의 법·질서 지수는 4.6으로 다소 높아졌으나,여전히 30개국 중 21위로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과 함께 하위권에 속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차문중 KDI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법·질서 지수가 비슷한 나라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법·질서 준수 의식이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KDI는 이에 따라 법·질서 위반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평화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과정을 활성화하면서 △사후적으로는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법률에 따라 일관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 및 집단이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특히 "법·질서 위반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대응성명을 발표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실제적인 적발과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법·질서를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학습효과를 일으켜 법·질서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민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있었던 한국의 집회 및 시위를 분석한 결과 적법시위를 했을 때보다 불법시위를 했을 경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각각 25.2%와 29.1%)이 높았다.
차문종 연구원은 "동아시아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불법시위에 단호하고 일관성있게 대처하지 못했고 '고성불패(高聲不敗)' 현상이 사회적 기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최근 잇단 불법시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