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년 동안이나 표류해온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를 위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최종 방안이 나왔다.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므로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할 이유가 없고 과거 계약자 배당은 적정했으며,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일부 회사의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부채(負債)로서 계약자 배당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생보사 상장의 최대 걸림돌이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생보사 상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그런 만큼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은 종식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루빨리 관련 제도개선 등을 서둘러 상장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 등을 놓고 빚어진 갈등으로 지금껏 생보사 상장이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부작용은 심각하다.

자본확충의 길이 막힌 생보사들은 이미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한계에 도달한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 막대한 자금력과 선진 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외국계 생보사들이 급속도로 시장을 잠식,2001년 8%에 그쳤던 국내시장 점유율이 지금 20%에 육박하고 있다.

더 이상 상장이 미뤄지면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형 생보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생보산업 전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구축을 위해서도 생보사 상장은 당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생보사들은 상장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함께 해외자본 유치에도 적극 나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증권시장에 다수의 생보사 주식이 공급되면 수급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아직 생보사 상장의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상장자문위 방안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나 경제원리의 측면에서도 전혀 타당성이 없다.

더 이상 시장경제에 어긋난 논리에 의해 금융시장 발전의 발목이 잡히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생보사 상장 논란을 매듭짓고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해 조속한 상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